수감 중 상습폭행 재판 회부, 실형 가능성은?

  • 등록 2026.02.03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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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형 생활 중 발생한 사건으로 상습폭행 혐의를 받아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고, 해당 건은 검찰에 송치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적용된 법 조항은 형법 제264조(상습)와 제260조(폭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의 경우 ‘상습’이 붙으면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히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한 것인지, 실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가능한지’와 ‘정식재판 진행 시 처벌 수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먼저 상습폭행에서 벌금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형법 제264조는 독립된 범죄 유형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기본 범죄인 폭행죄의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형법 제260조의 법정형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습이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이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도 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상습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면 약식명령이 불가능하다는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며,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식명령은 가능하고 실무에서도 비교적 고액 벌금이 약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은 폭행의 정도, 피해 결과, 상습성의 실질적 내용, 사건 경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특히 사건 직후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수형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는지와 합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성범죄 추가 건으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저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속되기 전 해당 여성과 연락 과정에서 “미안하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답한 적이 있고,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자 이를 수용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속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한 동선이 CCTV로 확인된 상태이며 일부 기억은 흐릿합니다.

 

현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받아 응했는데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까 우려됩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수사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거나 기소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 결과나 거부 여부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참고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판단은 CCTV, 통신기록, 진술의 일관성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보다 전체 정황과 증거의 신빙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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