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집 침입해 성폭행 혐의…10대 소년범 소년부 송치

  • 등록 2026.02.04 15: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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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중생의 집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년범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8일 0시께 충남 태안에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동년배 여중생 B양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검거해 조사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과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단기 6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주 어울리던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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