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명에게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남천규)는 4일 김호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수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인터넷상에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 제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약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셈이다.
김호중 측은 일부 게시글이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반복적 비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한편 김호중은 음주 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별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