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분유와 이유식,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보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 해당 유아에게 분유나 이유식 등 대체식품과 기저귀·젖병 등 육아용품, 그 밖에 유아 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로,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건강권과 기본적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 물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양육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