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 등록 2026.02.05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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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 계획·범행 결과 중대”…
유족 용서 없고 공탁도 참작 안 해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맹점 본사 관계자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결과가 중대해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좌절될 것을 우려해 살해에 이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전력이 없고 여러 차례 실시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대부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주방 타일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후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동원이 개업 초기 이미 일부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를 받은 점, 인테리어 하자가 주방 타일 2칸 파손과 누수 등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던 점, 당시 가맹점 매출도 양호했던 점 등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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