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실형 항소심 전략은?

  • 등록 2026.02.05 2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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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음주 운전 삼진아웃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였습니다. 음주 운전 적발 2회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변호인은 그때 받은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음주 운전한 점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차에서 조금만 눈을 붙였다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 기록을 보더라도 제가 차에 타고 시동을 켠 후 한 시간 정도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됩니다.

 

새벽이라 너무 추워 시동을 켰는데 따뜻해지니 잠이 들었고, 한 시간이 흘러 깨어난 뒤에는 몽롱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적발된 경위를 들어보니, 차에서 시동을 켠 채 잠들어 있는 저를 보고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기 전 제가 잠에서 깨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법정구속이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했다가 수감되는 바람에 그 어떤 준비도 해두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홀로 1년간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가장인 제가 없으니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자연히 어려워졌습니다. 항소장은 바로 제출했기 때문에 다가올 항소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어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음주운전 3진, 4진 사건에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결과는 항소심에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재판부가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동종 전과와 재범 간격입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선처 이후 단기간 내 재범이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37%라는 수치는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구간에 해당하며, 동종 전과와 결합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또한 블랙박스 기록상 차량 탑승 후 일정 시간 운행이 없었다는 점은 적극적인 운행 의도가 아니라는 사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 역시 계획적 운전이라기보다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설명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만취 상태였다는 점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상황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보조적 사정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변화된 사정, 구속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결국 집행유예 종료 직후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사건 경위와 사고 미발생,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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