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명의 카드 무단 발급·카드론까지…60대 실형 구속

  • 등록 2026.02.07 16: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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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해 수년간 사용하고 카드론 대출까지 받아 억대 피해를 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최승호 판사)은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11월께 강원 원주시에서 친언니 B씨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5년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5월에는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는 등 약 5000만 원의 추가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신용카드 사용 대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해 온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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