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상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단순한 무혐의 처분을 넘어 보복·앙심에 따른 허위 고소로 판단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0일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로부터 사기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며 수차례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 사실 없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에서 B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고소 내용 전반이 피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고, 형법상 무고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중형 선고로 수감된 직후 고소를 제기한 점에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한 앙심과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고소로 판단했다”며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이 사건처럼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고소에 보복 목적까지 드러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점뿐 아니라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까지 입증돼야 해 성립 문턱이 높은 범죄”라며 “다만 이 사건은 이미 확정된 성범죄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고소 시점과 동기에서도 보복성이 뚜렷해 검찰의 무고 혐의 적용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