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풋옵션 행사 전 계약 해지 보기 어려워
쟁점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행위 등 역시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 주장도 배척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추가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별도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75% 상당을 하이브에 매도할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상 지분율을 반영하면 풋옵션 대금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을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며 반박하고 2024년 11월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하게 풋옵션을 행사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