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내달 1일 출범…충청권 도산 사건 전담

  • 등록 2026.02.19 08: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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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이전 전까지 종합청사서 업무
회생절차 접근성 높여…시민 불편 최소화

 

대전지방법원은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대전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지법 민사신청과 파산부, 개인회생과에서 처리하던 도산 관련 업무를 독립시켜 전문 법원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력과 예산, 정책 자원이 집중 투입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은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여파로 기업과 개인의 회생·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전문 법원 출범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된 사무소가 대전·세종·충남에 있는 사건을 관할한다. 다만 충북 지역 사건의 경우에도 회생·간이회생·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청사는 내년 7월 마련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기존 대전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초기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업무를 진행해 개원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문 법원 체제에 걸맞은 신속하고 충실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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