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 윤석열…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감 생활’

  • 등록 2026.02.19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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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땐 기존 유지, 확정 땐 경비처우급 분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항소 여부와 이에 따른 수용 신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가 끝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2평대 독방으로 돌아갔다.

 

이번 선고는 1심 판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이나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수용자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접견 등에서 비교적 폭넓은 권리가 인정된다.

 

반면 항소하지 않거나 상급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형 생활 전반의 처우가 달라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1일 1회 민원인 접견이 가능하다. 재판 준비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지다.

 

기결수의 경우 경비처우급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달라진다. 경비처우급은 범죄 유형, 형기, 수용 태도 등을 종합해 S1급부터 S4급까지 분류한다.

 

접견 가능 횟수는 S1급은 1일 1회, S2급은 월 6회, S3급은 월 5회, S4급은 월 4회다. 노역장 유치자는 월 5회로 제한된다. 형이 확정되면 월 단위로 접견 횟수가 제한되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병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며 기결수로 전환된다. 이후 경비처우급 분류 절차를 거쳐 접견, 작업, 수용 구역 등에서 미결수와 다른 처우가 적용된다. 반대로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 유지된다.

 

법조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별개로 교정행정상 적용 기준은 동일하다”며 “항소 여부에 따라 수용 형태와 접견 횟수 등 실질적 생활 여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복귀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으로 기존과 동일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구치소 복귀 후 첫 저녁 식단은 들깨미역국, 떡갈비 채소조림, 배추김치, 잡곡밥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 점심은 잔치국수와 핫바, 아침에는 사골곰탕과 무말랭이무침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방 내부에는 싱크대를 제외하고 관물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가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침대는 없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는 구조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설치돼 있다.

 

공동 샤워실과 운동장은 다른 수용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전해졌다.

 

TV는 KBS1·SBS·MBC·EBS1 등 4개 채널의 녹화방송과 일부 시간대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정지 또는 마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고, 이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무장한 군 병력이 국회에 출동해 건물을 통제하고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국가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웠더라도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는 경우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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