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피해자를 향해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들에게 피해자 김 씨(가명)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함께 수감됐던 재소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한 중대 범죄로 장기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가 다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의 양형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제가 실제로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며 “사과나 반성의 태도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이 씨가 뒤따라가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해당 판결은 202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은 지난 13일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