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경찰 위협한 50대…법원 또 집행유예

  • 등록 2026.02.20 15: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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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월·집유 1년
“공권력 침해 엄정 처벌 필요” 지적도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법원이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7시께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있던 사람이 문자로 욕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관이 귀소 의사를 밝히자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며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권력을 침해한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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