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YTN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이 전날(20일) 저녁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직권면직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해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청장은 제36대 산림청장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했다. 임명 약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사직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직제·정원 개폐나 예산 감소로 인한 과원,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 대기명령 후 직무 수행 부적격 판정, 자격·면허 상실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