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노영대, 출소 후 춘천 거주…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

  • 등록 2026.02.22 09: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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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춘천 사농동 갱생시설 입소
법무보호복지공단서 최장 2년 보호 가능

 

‘자매 성폭행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씨)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강원 춘천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 씨는 최근 출소 후 거주지를 춘천으로 정하고 사농동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했다. 노 씨는 약 두 달 전부터 해당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취업 알선 등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단 규정상 보호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이후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에는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 등 일부에 한정된다. 성인 입소자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의 관리가 이뤄지며 전화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대와 30대 자매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당시 경찰에 검거된 이후 이동 중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재차 제압되는 등 도주 및 도주 미수 전력도 있다.

 

현재 노영대의 이름과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 등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돼 있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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