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을 통해 지인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을 이용한 공개 협박이 사법 절차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칠성파 소속 20대 B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도피 중이던 A씨를 숨겨준 여자친구 C씨에게는 범인은닉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9일 지인 D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했다. 이들은 방송에서 피해자 E씨를 겨냥해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E씨는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이후 E씨의 제보로 D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세 사람은 ‘전자발찌를 찬 200억원대 카드깡 총책’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E씨를 향해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조직원의 부탁을 받아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금품을 요구한 일에도 연루돼 있었다.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C씨는 같은 달 18일 수배 중이던 A씨를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고 경찰에는 귀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두 사람이 수개월간 동거해온 점을 들어 영장 발부와 지명수배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주도적 역할은 아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며 “그러나 보복 협박은 적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C씨에 대해서도 "범인 은닉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피의자로 지난해 9월 7일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