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협개혁 추진…감사위원회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검토

  • 등록 2026.03.11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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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처벌 강화·감사 분리 추진
농식품부 감독권 지주·자회사 확대
6·3 지방선거 전 입법 마무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협의 내부 통제와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농협 전반에 대해 사각지대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설명했다.

 

내부 통제 장치도 강화한다. 당정은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행 농협법 164조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독 권한도 확대된다. 현재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지주와 자회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와 조합 등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이 지주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된다. 현재 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선출된다. 이 때문에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금품선거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 약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과 운영 방안을 검토해 3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품선거 처벌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를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원)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 과제는 즉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안도 추가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협 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혁안 이행을 촘촘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협은 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중앙회의 권한 집중에 따른 운영 불투명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일부 간부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추진단은 향후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조합 이사 제도 개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추가 개혁 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승연 기자 new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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