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업무지침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업무지침은 오는 30일 개정될 예정이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업무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보다 가석방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추징금 미납 수형자는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가석방 예비심사 전까지 벌금·과료 미납이 있거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 신청 자체가 제한돼 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추징금 미납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 5억 원 미만이면서 형집행률 8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기준이 논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는 수준으로, 수용 인원 초과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생활 여건 악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용 밀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가석방 규모도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기준 개선과 관련한 검토는 진행 중”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