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악용 ‘마약 드라퍼’ 공무원…수천만원 챙겨

  • 등록 2026.03.26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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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CCTV 사각지대 파악해
드라퍼 일로 1200만원 받아 챙겨
‘공직 속 마약’ 문제 재차 점화

 

공무원이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가담해 수천만원대 가상자산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의 범죄 연루가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와 마약 확산 차단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검찰은 수원지법(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무원 A씨(30대·남)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과 1482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와 공모한 동거인 B(30·여)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233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에도 꾸준히 ‘드라퍼’로 활동하며 1000만원 넘는 불법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 드라퍼는 윗선 지시를 받고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타인에게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이다.

 

피고인 측은 “A씨와 B씨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고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는 이혼 후 매달 양육비 90만원, 주택담보대출 등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300여 차례 마약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마약을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텔레그램 방에서 '건당 4만원' '드라퍼 모집' 이란 글을 보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등을 악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정부에서도 공직자 마약 범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약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자 지하경제 문제”라며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컨테이너나 선박을 이용해 운반한 뒤 해상에 투기하는 방식 등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 관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경찰 간부의 마약 검사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 특성상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마약류 검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에 한정됐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신규 공무원은 필로폰·대마·코카인 등 6종 검사를 포함한 채용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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