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횡령 무죄로 감형…징역 1년2개월→벌금 800만원

  • 등록 2026.03.27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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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횡령 고의 단정 어렵다” 판단
배임 혐의만 유죄 인정…형량 대폭 감형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성립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금 사용이 곧바로 개인적 유용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단순히 회사 자금을 적절한 절차 없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흐름을 따른 판단으로 해석된다.

 

횡령과 배임은 구성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맡은 사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 개인적 취득 의사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횡령 대신 배임으로 판단될 수 있다.

 

곽준호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은 단순한 자금 사용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금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한다”며 “자금 사용 경위가 조직 운영 범위 내에서 설명될 경우 횡령보다 배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흐름, 사용처, 반환 여부, 승인 절차 등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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