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 아들, 임신 아내 두고 외도…양육비 미지급 논란

  • 등록 2026.03.2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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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한 달 만에 외도 갈등…사실혼 파탄 인정
법원 “정신적 고통 명백”…위자료 지급 명령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차남이 외도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차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교사인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혼인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한 달 만인 4월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 B씨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이어가고 함께 영화를 보는 등 관계를 이어갔고, A씨가 만남 중단을 요구하자 6월 7일 새벽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7월 대전의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만났을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는 재판에서 “부정행위는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B씨와 교제하며 성적 관계를 맺는 등 귀책 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외도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은 판결 이후에도 당사자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에게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자료 3000만원 중 일부는 지급했다”며 “양육비는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홍서범 측은 A씨와의 금전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나, A씨 측은 “차용증도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 “양육비는 판결로 정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며 “가집행이 붙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부모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혼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언했다. 

이소망 기자 lsm@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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