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또 성범죄”…10대 수형자, 동료 재소자 학대

  • 등록 2026.03.26 15: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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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중심 처우 한계…통제 장치 필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10대 성범죄자가 같은 수용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되는 중대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2024년 9월 교도소 수용 중 같은 방에 있던 B군(16)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성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신체 중요 부위를 때리고 강제로 체액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이어갔으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A군이 이미 중대한 성범죄로 수형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는 2023년 10월 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피해자의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금품까지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가장해 접근하는 등 사전 계획 정황도 확인돼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앞서 2024년 5월 대전고법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는 A 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이후 교정시설 내부에서 다시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 수위와 교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분리 수용과 통제 장치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격리 기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보호 중심 처우를 넘어 재범 위험성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추가 사건 형이 확정될 경우 A군의 출소 시점은 2031년 4월에서 2034년 10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희원 기자 chw1641@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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