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복잡도 증가…5인 합의체 도입 주장

  • 등록 2026.04.01 09:49:53
크게보기

1000명 이상 소송 급증…사건 규모 대형화
기록 평균 1362쪽…판사 업무 부담 가중

 

집단 피해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들에 대해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 구성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집단 피해 불법행위 사건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3인 합의체 중심 구조는 사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건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 본안 사건 중 당사자가 100명 이상인 사건은 2023년 494건에서 2024년 902건으로 늘었다. 1000명 이상 사건도 같은 기간 41건에서 249건으로 증가했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점차 복잡해지면서 사건 기록은 한 사건당 평균 1000페이지를 돌파했다.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합의부에서 처리한 사건의 평균 기록 면수는 △2021년 927면 △2022년 992면 △2023년 1140면 △2024년 1362면 등을 기록했다.

 

윤 연구위원은 “복잡사건과 일반사건을 동일하게 3인 합의체로 심리하는 구조는 판사 간 업무 부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급심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정해야 하는데, 이는 판사 3명이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넘어섰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기록 분량 △증인 수 △쟁점의 복잡성 △사회적 영향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판사 5인으로 구성된 확대합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재판장과 유사하거나 낮은 기수의 부장판사를 포함해 실질적인 합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성격에 따라 재판부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소가 500만 원 이하 민사 사건은 단독 재판부로, 비교적 단순한 난민 행정소송 역시 단독 판사 심리 방안이 제시됐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