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노린 4인조 침입 강도…적용 가능한 죄목은

  • 등록 2026.04.05 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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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합동 범행… ‘특수강도’ 성립

 

중년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노린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들이 도주하자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뒤쫓아가 일행 중 1명을 붙잡아 한동안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점에서 형법상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강도 범행이 이뤄진 경우 ‘야간 주거침입 강도’로 평가되며 동일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주거침입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고 강도 범죄에 포함돼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실제로 빼앗은 점에서 범행은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금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행을 미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사전 공모 경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박보라 기자 booor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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