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키우니 출퇴근 복무” 요구한 여호와의 증인…법원, 소송 각하

  • 등록 2026.04.06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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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출퇴근 복무 요구 불허
법원 ‘병역 형평성 고려…예외 인정 의무 없다“

 

자녀가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도 대체역법에 따라 예외 없이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A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2023년 10월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 복무를 해왔다.

 

이후 2024년 9월 딸을 출산한 A씨는 2025년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대체역법이 대체복무 요원의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게 출퇴근 복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법무부 또한 대체역법에는 합숙 복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고, 대체역은 병역법상 현역·보충역과는 제도적으로 구별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대해 대체역이 현역 및 보충역보다 자의적으로 차별받고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무청과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을 고려할 때 대체역법이 위헌이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병무청과 법무부에는 대체복무를 합숙이 아닌 출퇴근 형태로 변경할 재량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법률상 내용을 안내한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체역법은 현역 복무 회피 요인을 제거하고 병역기피 증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현역 복무와 대체복무 간 부담의 형평을 고려해 국가의 안전보장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가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해 합숙 의무의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국가에 자녀 양육 지원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대체복무 요원에 대해 합숙 복무 예외를 반드시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기자 duswlans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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