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억 영치금’ 파장…내란·외환 사범 돈줄 막히나

  • 등록 2026.04.06 1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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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과도한 금액” 직격
입법 시 수납 상한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거액의 영치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이른바 ‘영치금 제한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영치금 수납 단계부터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그런 거금을 받는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이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영치금 제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관금 입금액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외부인이 교부·입금한 금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영치금 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2018헌마1058).

 

현행 제도는 영치금 입금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사용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다. ‘정당한 용도’나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를 기준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1일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란·외환 사범 등 특정 범죄 유형을 이유로 영치금 수납 자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교정시설은 개별 사안에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금품 교부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영치금 제한법’ 논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해 영치금의 수납부터 보유, 사용까지 전반적인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월별·분기별 또는 총액 기준으로 보관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가족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시설 내 질서 유지와 수형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박혜민 기자 wwnsl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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