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짜뉴스를 포함한 불법 정보 유통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 불법정보 단속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표현의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방미통위 특사경은 스팸 메일과 같은 ‘영리 목적의 불법 광고’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비방 목적의 허위 정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 유통 등은 수사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방미통위가 삭제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은 내릴 수 있어도 정작 범죄자에 대한 형사 단속은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새로 포함시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방미통위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