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해외 범죄조직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지목된 ‘하데스 카페’에서 범행에 가담한 송금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이 6600만원에 이르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책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통장을 넘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사기 가담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이른바 ‘하데스 카페’에서 공범들과 수사 대응 방법 등을 공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1월 개설된 이후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보이스피싱 가담자와 대포통장 모집을 중개해 온 대표 플랫폼이다.
특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카페는 불법 행위를 연결하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해 온 점에서 수사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