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광주 일부 지역에서 한 선거구당 3~4명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선거제 개편이 본격화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개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1~2인 선출 방식이 아닌 3~4인의 광역의원을 한 번에 뽑게 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유권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후보 1명에게만 투표하며 각 정당은 선출 인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여야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역구 대비 10% 수준이던 비례대표 정수를 14%로 상향하면서 약 27명에서 29명가량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확대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시범 도입됐던 중대선거구를 이번에는 16곳 추가해 총 2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출 인원은 지역에 따라 3명에서 최대 5명까지다.
정당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일부 완화 조치가 포함됐다. 시도당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까지, 광역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 확정돼야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4개 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 양당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유지를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여야는 합의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