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 이후 이어진 폭력과 통제 속에서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수년 전 20대 남성과 결혼했으나 이후 폭행과 협박, 일상적인 통제에 놓인 채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편은 “노래를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3년간 발생한 수익 상당 부분인 약 6000만 원을 남편이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경제적 착취와 성적 착취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이른바 5호 조치)를 결정했고, 피의자는 조치 종료 이후 구속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를 통제하거나 이탈을 막는 방식으로 착취를 지속한 경우 형법상 약취·유인 또는 인신매매 범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는 단순한 가정 내 폭력의 범위를 넘어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정서적으로 가해자에게 종속된 상태였다면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자유 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성매매 강요뿐 아니라 인신 지배 구조 자체가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가 장기간 수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통제했다면 형량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 사건에서는 단순 알선이나 강요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는 만큼 초기 분리 조치와 보호명령, 상담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변의 신고와 기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편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