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케이, 마약 투약 인정에도 항소심 집행유예…법원 판단 기준은

  • 등록 2026.04.30 1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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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성 투약·전과 여부·수사 협조가 변수

 

마약 투약 사실을 스스로 밝힌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유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약 사건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분류되지만 실제 판결 흐름은 일률적이지 않다.

 

대마 흡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결합된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기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이 별도 조항으로 처벌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단순히 투약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의 경위와 이후 태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의 판단 은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법원은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투약 횟수, 동종 전과 여부, 자수 및 수사 협조, 치료·재활 의지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택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예컨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케타민 1회 투약과 대마 1회 흡연에 그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투약 횟수가 각각 1회에 불과하고 마약 전력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대전지방법원은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다종 약물을 복수 투약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치료 의지, 동종 전과 부재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사건에서도 초범에 단발성 투약, 치료 의지가 결합된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된다.

 

반면 재범이 결합되는 경우 판단은 달라진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전력이 누적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반성 부족을 주요 불리 사정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엑스터시·대마·케타민을 투약한 사건에서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는 점을 중대한 불리 정상으로 판단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단발성 투약, 유통·판매 정황 부재, 동종 전과 없음, 자수 및 수사 협조, 치료 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나 전력 누적이 확인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종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마약 사건 양형은 단순한 투약 사실보다 재범 위험성과 사후 대응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며 “치료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형량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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