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정시설 내 ‘돌봄접견’ 제도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13세 이상 19세 미만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모를 면회하러 온 형제자매가 나이 제한에 막혀 함께 접견하지 못하던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내부 공문을 전달했다.
‘가족돌봄접견’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한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면서 같은 부모를 둔 형제자매가 함께 접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남매가 수용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인천구치소를 찾았지만, 만 13세 미만만 접견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14세였던 누나는 면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거리 이동 끝에 동생만 접견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할 경우 돌봄접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가족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성인 보호자 1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합리 사례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접견 일정은 주말 중심으로 운영돼 학업과 병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평일 면회를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등 편법에 의존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또 교정시설의 인력 부족과 공간 제약도 제도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돌봄접견은 일반 접견보다 인력과 관리 부담이 큰 만큼 전면 확대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수용자 가족 지원 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세움은 “13세 미만 동생과 동반해야 한다는 조건이 남아 있지만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19세 미만 모든 자녀의 접견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용자 가족,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접견권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도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