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약관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 사망자 A씨의 배우자 B씨가 보험사 C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03년 4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6일까지 보장되는 보험계약을 C사와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교통재해 사망 시 주보험에서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에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A씨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3년 1월 11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됐고 보험기간이 종료된 지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20일 숨졌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보험기간 이후 사망했더라도 보험기간 내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의 사망이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했기 때문에 약관상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하면 보험사가 장기간 책임을 부담하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해당 약관 문언이 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도 있지만,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사망했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C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B씨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한 보험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