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통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범 B씨와 함께 필로폰 약 10㎏, 엑스터시 약 1200정, 합성대마 380㎖를 국내로 수입한 뒤 그중 일부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관리하며 해외에서 발송된 마약류 우편물을 수령하거나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경기 지역의 한 민방위교육장 에어컨 실외기 밑과 공사장 등에 마약류를 숨기는 이른바 ‘드랍퍼’를 건당 5만원에 고용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는 마약류를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두거나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현장 실행자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에서 주로 동원된다.
이 방식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강한 온라인 채널에서 거래가 이뤄진 뒤 마약류를 공원, 건물 외부 시설, 공사장, 우편함 주변 등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형태로 이뤄진다.
A씨는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여러 차례 마약류 분할 배송을 요청하고 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판매상이 지정한 전자지갑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