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의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청탁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과거 사기죄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C씨가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넘겨 성과를 올린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검사와 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빌미로 한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