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사건은 청구인이 딸의 이름에 ‘예쁠 래(婡)’ 자를 넣어 출생신고를 하려 하면서 시작됐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했고 청구인의 딸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만 기재됐다.
청구인은 2023년 2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한 법 조항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이름이 자녀가 사회적 생활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며 “우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실제로 읽고 사용하는 문자로 등록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는 숫자가 방대하고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에 한자 이름을 등록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명용 한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 자체가 불수리되는 것은 아니다”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로만 기재될 뿐 공적 장부 밖의 사적 영역에서 해당 한자를 사용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정미·김복형·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관들은 “일반 국민이 어떤 한자가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해당해 인명용 한자로 선정될지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한글로 먼저 쓰고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아 오독이나 사용상 불편을 막기 위해 한자 사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