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다 위급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수용거실 안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용자가 발견됐다.
수원구치소 관계자는 “해당 수용자는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동수원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에서 조사 중이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자해 시도는 반복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으로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현장에서는 교정공무원 1명이 다수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독거수용 상태에 있던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다만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살·자해 시도를 교정당국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순간을 사전에 모두 예측하기 어렵고 모든 수용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감시를 강화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뒤따른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가 개별 수용자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심의 없이 장기간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전자영상계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4시간 지속적인 감시와 녹화는 수용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왜 막지 못했느냐”는 비판을 받고,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면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
교정 현장에서는 수용자 안전관리 체계와 전자영상계호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사고 책임을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위험 수용자 선별 기준, 심리상담 체계, 야간 순찰 방식, 응급 대응 매뉴얼, 현장 인력 확충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교정당국의 책임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수용자 안전관리 체계와 전자영상계호 기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고 예방을 교정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인력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