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전월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여세 부담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증여 시기를 앞당기며 자녀 세대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87건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785건,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0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개월 만에 약 157%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501건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이른바 주택 ‘상급지’에서 증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젊은 수증인’이 대폭 늘어 20~30대 수증인 비중은 전년 동월 36.5%에서 45.8%로 커졌다. 미성년자 수증인도 4월에만 50건이 접수됐다.
증여인의 연령대도 함께 낮아져 올해 1~4월 60대 증여인(34.0%) 비중이 70대 이상(27.9%)보다 커졌다. 50대 증여인도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 집값 상승 전망 속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여세는 재산 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인데, 집값이 비교적 낮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시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늘어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의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자녀에게 한 채를 넘기려던 사람들이 그 계획을 앞당기는 추세”라며 “주거 규모를 줄이면서 자녀에게 ‘똘똘한 한 채’를 먼저 넘기거나 세금 산정에 불리한 지방 주택을 증여하는 등 각자 상황에 맞춘 절세 목적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빨라지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 교수는 “청년층이 근로소득만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 보유 여부가 계층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