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구속이 결정됐다.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으나, 유족 요청과 검찰 재수사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을 허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명령서로, 피의자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입증 시 발부가 가능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 소재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한 뒤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의자들 사이 대화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던 B씨의 가담 사실을 일부 숨기려 하거나 B씨의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이 오갔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폐쇄회로 영상 삭제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들이 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한 점을 들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에 있던 B씨를 추가 입건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피의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나섰으며, 결국 사건 후 반년 만에 구속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