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푸들 14분간 압박한 애견유치원 원장…대법 “동물학대”

사육·훈련 목적 있어도 불필요한 고통
법원 “사회통념상 정당 수준 벗어나”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반려견을 훈련한다는 이유로 10여분간 몸으로 짓누른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육이나 훈련 목적이 있더라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훈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자신이 운영하던 애견유치원에서 보호자로부터 맡은 10살 푸들을 훈련하던 중 약 14분 동안 신체로 압박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기 훈련을 하던 중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자 푸들의 턱을 붙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뒤 몸으로 눌렀다. 이 과정에서 푸들의 치아가 빠졌다. A씨는 체중이 80㎏ 이상인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견은 3.5㎏에 불과했다.

 

A씨는 재판에서 푸들이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무는 행동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서열 잡기 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치아가 빠진 것도 자신이 몸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푸들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통제 행위로 피해견의 흥분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견이 노령견이고 남성을 무서워하며 예민한 성향이라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는데도 신체 압박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라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심은 “최소한 피해견 치아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다른 통제 방식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압박 행위를 이어간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견에게 고통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압박 행위를 계속했다”며 동물학대와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 정당행위, 고의 인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