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김학의 출금 수사무마’ 무죄 확정...비용보상금 받는다

법원, 비용보상금 763만1000원 지급 결정
지난해 6월 무죄 확정…형사보상과 구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로부터 비용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지난달 27일 이 의원에게 비용보상금 763만1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비용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 범위의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구금 자체에 대한 보상인 형사보상과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피고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 대상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출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으로 한정되며 변호사 비용도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추가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이동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으며 2024년 사직한 뒤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심은 이 의원이 수사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에게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744만8000원의 비용보상금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무죄 확정에 따라 885만1000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무죄 확정에 따라 각각 1376만8000원과 564만6000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