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고의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잠적한 피고인들을 집중 추적해 최근 6개월 동안 50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부산지검은 6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을 집행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잠적한 피고인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었다.
검찰청 집행관과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고 형사재판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근에는 불구속 재판 제도를 악용해 공판기일에 일부러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추적과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분석, 디지털 생활 반응 확인, 장시간 잠복과 탐문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소재를 추적했다.
10년 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A씨는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카드를 사용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장에서 검거했다. "어떻게 알고 왔어요? 어제 꿈자리가 안 좋더니만…"이라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B씨도 붙잡혔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 주변을 장기간 탐문했고, B씨가 배우자 등과 식당에 있는 것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B씨는 “수사관과 눈이 마주친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 차례 공판기일에는 출석하다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한 C씨는 주소지인 부산을 떠나 5개월 동안 경기도 일대에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추적 기법을 통해 은신처를 확인한 뒤 장기간 잠복 끝에 C씨를 붙잡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는 이 같은 불출석 재판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려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5조가 피고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갖는 규정인 만큼,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려면 2회 모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최근에도 대법원은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소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진행된 항소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불출석 재판의 전제가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적법한 소환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피고인을 실제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강제수단은 구속영장이나 구인영장 집행이다.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을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교도관이 집행한다.
전자발찌 훼손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전파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도주 피고인의 신병 확보 필요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한다.
검찰은 고의 불출석과 잠적이 단순한 재판 지연을 넘어 형사사법 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불출석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재판 공전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