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 “특검법 처리, 6·3 지방선거 이후”

대장동·쌍방울 수사 위법성 겨냥…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 필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6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 등은 6·3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추진 배경이 된 국정조사에 대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정치 검찰의 강요와 압박으로 오염됐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의원 14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일 첫 기관보고부터 30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세 차례 기관보고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와 현장조사도 이어졌다. 서영교 위원장과 박성준 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밤낮으로 애썼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며 “녹취를 통해 드러난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 남욱 씨에 대한 노골적인 강압과 회유 등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대 350여 명 규모의 특검을 꾸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처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