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 넘게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이용해 비아그라 등 의약품 1000여 개를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국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전문·일반의약품 114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을 통해 구매자들과 연락한 뒤 대면 거래나 택배 배송 방식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약 521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업장과 창고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247정, 감기약 40병, 다이어트약 718포 등 다량의 의약품이 발견됐다. 압수된 의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여부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대금을 받은 뒤 의약품을 건네거나 배송한 행위도 약사법상 판매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
법무법인 안팍 안지성 변호사는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다량의 의약품을 확보해 보관한 경위와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판매 목적 취득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며 “A씨 사건에서도 위챗을 통한 연락, 대면 거래와 택배 배송, 장기간 반복된 판매 정황, 사업장과 창고에서 발견된 의약품 수량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압수 의약품 중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으로 확인된 점은 혐의 인정 여부와 향후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약품 광고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변호사는 “A씨가 위챗에서 제품명이나 효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홍보했는지, 단순히 구매자와 연락하는 창구로만 활용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2월 제주시 내 원산지 위반 단속 과정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무자격 의약품은 성분이 불분명해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