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세움은 지난 6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수용자 자녀를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제도화한 형집행법 개정안 통과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한 후속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발생한 울산 울주군 수용자 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비극의 재발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자 자녀 지원은 전체 교정 체계 안에서 추진돼야 할 핵심 영역”이라며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이들을 돕는 것은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움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적 소명을 다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법무부·교정본부·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현장 매뉴얼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정청과 민간 지원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 대상을 13세 미만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접견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수용자 자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국가 책임 체계 안에 편입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결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움은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단체로, 생계·교육 지원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4만 건 이상의 통합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