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3월 10일 변론이 종결돼 4월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피해자 측이 처벌 의사를 새롭게 밝히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 측이 이주민공익지원센터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대리인 측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변론을 재개했다”며 “법원 조사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 의사와 최종 입장 등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했다”며 “생각이 많은 아내는 결국 돌아올 것이고 이미 저를 용서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학대 정황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내가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주여성 폭력 대부분 가정 내 발생
이와 별개로 이주여성 대상 폭력 피해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최근 다누리콜센터에 접수된 이주여성 폭력 관련 상담 데이터 1만 6300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 비중은 77.1%로 집계됐다. 이어 일반폭력 12.3%, 성폭력 9.4%, 성매매 피해 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 비중이 94.7%에 달했고, 국적 취득자의 사례는 접수된 상담 모두가 가정폭력 관련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요청한 경우가 49.1%, 가족·지인·기관·경찰 등 제3자를 통한 신고 및 상담이 50.9%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이 주변 신고와 공적 개입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폭력 피해에 대한 통합 대응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