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 개인정보 유출 첫 집단소송…피해자 46명 “1인당 100만원 배상하라”

피해자 측 “정보 범위와 민감성 반영”…
듀오 측 책임 범위 다툴 전망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첫 집단소송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듀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6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듀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 청구되거나 인정되는 위자료가 10만~5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청구액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해자 측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민감성, 정신적 고통, 향후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듀오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와 종교, 혼인경력, 학교명, 직장명 등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다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소송에서는 듀오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유출 이후 피해자들에게 적절히 고지하고 후속 조치를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도 다툼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유출된 경우 유출 정보의 종류와 성격, 개인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가능성, 유출 정보의 확산 범위, 2차 피해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 실태, 유출 경위,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락처 유출과 달리 주민등록번호, 혼인경력, 종교, 신체 정보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 여부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김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라며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과 사고 이후 피해구제 노력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하급심에서 10만원 안팎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도 대규모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위자료 1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바 있다.

 

반면 듀오 측은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유출 정보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사고 이후 통지와 차단 조치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다툴 가능성이 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유출 사실만이 아니라 정보의 민감성, 실제 피해 여부, 사후 조치까지 종합해 위자료를 정한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정보의 성격도 민감해 추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