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며 ‘옥바라지’를 해왔지만 출소 후 폭언과 갈등이 이어져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감과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제가 이곳에 다시 이런 글을 남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여간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며 목숨 바쳐 옥바라지를 해왔는데 고마움은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출소 후 A씨에게 “네가 옥바라지를 했으니 내가 평생 잘해야 한다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남편은 ‘너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소리만 지르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화를 끝낸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출소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게까지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밤낮없이 쉬는 날도 없이 일해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봤다”며 “남편은 몸만 오게 해 가게를 하나 차려줬고 장사도 잘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가게 운영 과정에서 더 커졌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직원들에게 아침 오픈 전부터 마감 때까지 제 욕만 한다”며 “직원들은 오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아침마다 30~40분씩 제 욕을 들어야 하니 괴롭다고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제 가게가 있는데 양쪽을 다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들었다”며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결국 남편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에게 쌍욕을 하고 밀치고 나가버렸다”고 했다.
A씨는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는 “합의이혼은 절대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혼조차 해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결혼생활 10년 동안 일만 저지르고 저에게 빚만 지운 사람인데 재산분할까지 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남편을 위해 새로 차려준 가게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세금 문제 때문에 공동명의로 처리했는데 이게 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가게 처리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에게 위로와 조언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보는 내내 마음이 아팠다.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며 “어린아이를 키우며 1년 동안 옥바라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땡전 한 푼 쥐여주지 않고 내쫓아도 시원찮다”며 “좋은 변호사를 만나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평생 업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고마운 줄도 모른다”, “부디 좋은 변호사를 만나길 기도한다”, “이혼은 맞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반복적인 폭언과 공개적 모욕, 신체적 폭력 등이 누적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퉈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직원들 앞에서의 공개적 욕설, 밀침 등 폭력,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화 단절이 누적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곽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혼인 중 형성·유지된 실질적 공동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된다”며 “공동명의로 된 가게나 사업체 가치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 형성 경위, 자금 투입 내역, 운영·관리 방식, 위험 부담, 채무 발생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혼인 중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개인 소비나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구분해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매일 욕설을 들었다는 부분은 진술서, 통화 녹취, 메신저 캡처 등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며 “가게와 관련해서는 개설 자금 출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형태, 매출 및 세금 신고 자료, 직원 급여 지급 내역, 남편의 운영 기여도와 A씨의 지원·관리 내역을 증빙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