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강간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리적 강제력 행사나 저항의 흔적 없이 피해자 진술 위주로만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 법정에서 어떤 증거력을 갖는지, 폭행 전과와 수년 전 유사 전과가 있는 경우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BK파트너스 대표 백홍기 변호사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폭행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두 사람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신빙성)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상황이나 감정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그 내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격렬한 저항이 있어야만 강간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나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까지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제3자에게 한 말이 법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전해 들은 이야기’는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에서는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상대방이 그 증언이 사실인지 직접 물어보며 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신문권).
따라서 피해자의 지인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자료로 참고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전과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폭행 전과나 유사한 성범죄 전과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동종 전과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과거 전력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합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