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하고 약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C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A씨에게 692만원, B씨에게 2500만원, C씨에게 23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 여성이나 성매매 업소 실장을 사칭하며 돈을 보내면 성매매를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모두 3억584만원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와 B씨, C씨 모두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성문과 감사일기, 재범방지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C씨에 대해서는 “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에도 다른 범행에 가담해 1560만원을 편취한 전력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